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
작성일 2021.10.13
작성부서 개천면
조회수 269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」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 고 명: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
2. 공고기간: 2021. 10. 12.(화) ~ 2021. 12. 11.(토)[2개월간]
3. 공고방법: 고성군청 홈페이지 및 해당 읍․면 인터넷 홈페이지․게시판 게시
4. 상세내용: 붙임 참조
붙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고문.
담당부서개천면 총무담당